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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소득

지역Colorado 아이디s**he****
조회2,714 공감0 작성일5/11/2016 12:40:45 PM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받았으나 법규를 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고하면 과거의 미신고소득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물론 한국에서의 모든 세금은 다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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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6 2:10:51 PM
물론 세금보고 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의 경우 더구나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라면 세금과 페널티 걱정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세금 크레딧이 주요한 이유들 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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