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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gha0****
조회3,263 공감0 작성일5/6/2016 8:22:30 PM
한국에 있는 원룸의 상속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는 아버님, 대지는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두분 다 한국 국적, 한국 거주)
이중에 50% 대지 지분을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인 저에게 증여를 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여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에 대해, 저는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할텐데, 어느 정도로 보고하게 되나요? 건물, 대지 평가액을 고려해서 해당 비율만 신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월세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니, 대지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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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6/2016 10:53:58 PM
세금은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지지분이고 뭐고 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만 보고하고
소득발생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싯점ㄹ에 증여세는 발생할 것이며, 한국에서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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