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이고 뭐고 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만 보고하고
소득발생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싯점ㄹ에 증여세는 발생할 것이며, 한국에서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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