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4 1:59:03 PM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갚지 않습니다. 증여는 증여 하는 사람이 세금을 보고합니다.2. 빌린 것은 채무이므로 향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주기마련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으나 만일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질문을 봐서는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