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4 9:24:46 PM 100% 오너 파이넨싱으로 팔아도 현찰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손익에 따라서 세금보고 합니다.앞으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계속 보고해야합니다.
t**yoverloo**** 님 답변 답변일 3/9/2014 3:12:21 PM A 가 adjusted basis 가 $ 50,000 인 재산을 $ 100,000 에 할부로 팔았다면 매번 받는 할부금의 50 %는 이익으로 세금보고해야하며 이자분은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이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