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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중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조회2,375 공감0 작성일2/5/2014 12:02:34 PM
남편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종업원 상해 보험회사로 부터 2주에 한번씩 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전 일년에 25000불 정도 벌었고 남편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거의.
그런데 CPA가 이번 세금보고때 남편을 빼고 하는게 낫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 회사에서 1099를 받았었는데요 디스어빌리티를 받으면 같이 보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도움 발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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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4 12:28:02 PM
직원 상해보험 혜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다른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부 합산보고를 하시는 것이 항상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셨다면 더더울 이름을 올리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니, 정확히 그 이유를 확인하시죠.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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