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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하우스의 모기지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3,606 공감0 작성일2/4/2014 2:24:04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타주에 집이 있고 모기지를 내고 있으며 렌트를 준 상태입니다. Cal에서는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다면 세금보고 내용 중 Itemized deduction 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렌트를 준 후 rental income을 보고하려다 보니 rental property의 expense에도 모기지 이자, 세금을 적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기지 이자 및 세금에 대해 Itemized deduction과 rental property expense에 한쪽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양쪽에 다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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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4 2:46:53 PM
하나의 비용으로 두 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경우 - Itemized deduction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Schedule A에서 비용공제 합니다.

렌트를 준 경우 - rental expense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Schedule E에서 비용공제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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