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에서의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he****
조회1,965 공감0 작성일2/3/2014 9:50:57 PM
안녕하세요. 아래 한국 사는 친척한테 돈을 증여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제 케이스와 비슷해서 몇가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일년 동안 한사람 한테서 받은돈이 10만불이 넘어야 세금 보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서 받은 돈의 합계가 십만불이 넘어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제 경우 한분한테 5번에 걸처 약 30만불 그리고 5만불 6만불씩 다른 2분께 증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 7번 받은 액수를 모두 form 3520에 보고해야 하나요?

3분 모두 해외분들인데 첫 5번 (같은분) 은 그분의 미국 구좌를 통해 송금 받았고 나머지 2분 한테는 해외 송금을 받았습니다.

증여 보고는 신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위 7번의 증여는 모두 제가 H1B 로 일하고 있을때 받았고 연말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는 증여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하면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도 세금은 걱정안해도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4 10:35:44 AM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이나 resident alien individual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을 더 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