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4 세금보고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3,355 공감0 작성일2/3/2014 6:33:50 PM
안녕하세요.
F4비자로 딸이 한국에 나가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려하니 딸이 있는 한국 학교에서 그동안 준 월급에 관한 명세서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은 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F4인경우 2년간 세금 면제 협정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확실한건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7:03:13 PM
한국의 소득이 년 $ 97,600 이하미면 미국에 양식 2555만 내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