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8 7:38:30 AM 안녕하세요해당 계약서 위반으로 2만불 관련된 위약금은 내셔야 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타당한 사유' 를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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