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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석금 반환 시기와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w**dhkr****
조회6,355 공감0 작성일9/2/2010 6:41:17 AM


친한 사람이 입학허가서 만료로 인한 불법체류때문에
ICE 직원에게 적발, 구금되었다가
제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홈랜드시큐리티 건물에 가서
보석금을 대신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이번달에 마스터히어링(추방재판)이 있는데요.

제가 보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또 어떤 증빙서류로 어딜가서 찾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번. 마스터히어링 첫날(두세번 연기된다고 들었습니다)
2번. 추방재판이 완료되어 자진출국이던 강제출국이던 판사의 결정이 떨어진날
3번. 한국으로 출국하는날
4번. 한국에가서 미대사관을 방문한뒤 확인도장을 받은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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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0 9:08:55 AM
추방재판이 끝나서 판사의 Final Order 가 있을때 보석금반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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