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운전면허 취득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조회1,178 공감0 작성일8/28/2010 12:26:15 AM
e-2 동반자녀로 i-94에 2010년 9월 20일까지 체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실기까지 통과를 했는데 쇼셜번호가 없는 상황이라
여권을 지참했는데 체류기간이 다음달이라 면허증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i-485)접수를 며칠전에 해서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를 보충해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2주후 쯤 영주권 접수증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3:30:25 PM
I-94 의 유효 기간이 2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
발급이나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 접수증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으며, 영주권 카드와 함께 쇼셜 번호를 가지고 가야만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