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첫째는 국경을 넘어 입국한 사람으로 아예 이민국에 입국 사실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이 있죠, 불법 체류라기보다는 OVER STAY 라는 말을 쓰죠.
첫번째는 추방되면 재 입국이 힘들지만, 두번째 경우는 힘들긴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입국이 허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케나다 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범죄사실을 중점으로 보려하는지, 아님 체류 신분을 보려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