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Insurance 에 해당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또는 해당 회사에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있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소송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