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팁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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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1 12:58:29 PM
안녕하세요....팁 문제로 또 글을 올립니다.
매번 글을 올려서 죄송스런 마음이 듭니다.
직원의 팁은 고용주가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금은 손님한테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크래딧 카드의 팁은 알수 있습니다.
항상 그 날 카드 팁은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어놔서 2주마다 주는 급여에 total금액을 적어 Payroll을 주었읍니다.
예) 24시간 X $8 = $102 - $8.93 (Tax Deduction 8.75%) = $93.07 (Check로)
Tip Total: $50(카드팁) + 현금 (?) 이런 식으로 Pay Stub 를 끊어 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팁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카드팁이나 현금의 팁을 공제해야 합니까?
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혹은, 직원 본인이 100%(카드팁 & 현금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식당을 운영한지 약 3달 조금 넘어서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