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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한국 이중과세? 한국에서 1가구 1주택 매매 하면 미국에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2****
조회2,487 공감0 작성일1/24/2011 1:02:44 PM
영주권을 받은지 3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을 팔고
미국에서 조금만 상업 부동산을 사려하는데 한국에서는 15년전 산 아파트라
양도 소득세가 거의 없는데 하기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년전에 50만불 정도로 산 아파트가 지금 150만불 정도가 됩니다.

1.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이고 일정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아주
적습니다. 이경우 미국 세법과 차이가 나는 소득액에 대해 미국 세무
당국에서 과세를 하는지요? 과세가 된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2. 영주권을 받은 3년반 전에 주택 가격은 지금 주택 가격 보다 비쌋습니다.
영주권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세금 차액이 없을 텐데 3년반전
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미국에서는 신고하는 소득이 금융 소득 일부일 뿐이어서 현재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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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1 9:46:26 AM
미국의 거주자(Resident)는 전 세계 어디에서 소득이 있었든지 미국의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 낸 소득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c**122****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1:55:4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과세 기준일이 제가 영주권 취득한 일날짜 기준 3년 반전 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15년전 구입 시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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