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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에서 패하게 될경우

지역Texas 아이디j**321****
조회1,620 공감0 작성일1/22/2011 7:15:25 PM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승소할것이라 믿고 싸우고 있지만
혹 패소할경우 뱅크럽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의 결과가 한국까지 영향을 받습니까?
이럴경우 한국에서의 저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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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selly****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3:18:11 PM
한미간 체결된 공조체제에 의거 미국에서의 판결을 갖고 한국법원에 가서 인정판결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미국에서 발생한 25만불 상당의 민사 건을 한국으로 도주한 시람을 상대로 미국의 소송장을 한국에 가서 전달(Serve) 했고 피고인이 35일 이내 Answer를 하지 않아 Default 신청했고 현재 미국법원의 궐석승소판결 (Default Judgment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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