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건물내 가게자리 lease 계약건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iroth177****
조회1,627 공감0 작성일1/21/2011 11:33:57 AM
안녕하세요,

사우나 건물 내의 구내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처음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고 2년계약 만료시

언제든 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리스계약서내용)

그런데 리스계약서 이외에 이면지 한장을 들고와 한글로 다른 lease 계약자가

생길때까지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펜으로 적더니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별 문제가 되지 않겠거니 싶어 사인을 했었던 모양인데,

현재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그 이면지에 적힌 사인때문에 나갈수 없고 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면지안의 한글로 적힌 종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전문인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1 12:13:05 PM
Both documents must be reviewed by an attorney to be sure.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comment without looking at the terms of both documents carefully.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1:52:39 AM
이면지에 한글로 적었다해도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싸인하신 이면지가 계약서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은 consideration (물질적 보상) 이 따라야하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계약은 법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계약 기간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참조하시고 이면지 계약을 포함한 리스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2:53:03 PM
한글로 적고 공증 안된 두 사람간의 서약서는무효입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나갈수 있고, DEPOSIT MONEY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COURT에 이 CASE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무조건 이김니다.
걱정 마시고 사우나 주인한테 권리 주장하십니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05:04 PM
공증은 단지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공증자가 확인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7:12:17 AM
일단 게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해당 서류가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