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내 가게자리 lease 계약건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iroth177****
조회1,627
공감0
작성일1/21/2011 11:33:57 AM
안녕하세요,
사우나 건물 내의 구내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처음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고 2년계약 만료시
언제든 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리스계약서내용)
그런데 리스계약서 이외에 이면지 한장을 들고와 한글로 다른 lease 계약자가
생길때까지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펜으로 적더니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별 문제가 되지 않겠거니 싶어 사인을 했었던 모양인데,
현재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그 이면지에 적힌 사인때문에 나갈수 없고 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면지안의 한글로 적힌 종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전문인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