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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처가 파산했다고 90일전까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변호사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sle****
조회740 공감0 작성일1/20/2011 10:44:34 AM
거래처가 파산했다고 90일전까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변호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돈은 다 M/O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에 의해 돌려 주어야 하나요?
이 파산변호사는 메릴렌드 변호사 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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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14:02 PM
물품을 판 대금으로 받았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에 합당한 인보이스와 함께 설명서를 일단 파산 법원의 Bankruptcy Trustee에게 보내시거나 전화로 일단 문의 하십시요.

무담보 대출 (unsecured debt) 에 대한 페이먼트 였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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