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달 노릿 먼스투 먼스인데 17일쯤 말로 노릿을 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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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6/2011 8:06:47 PM
테넌트가 5월31일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일 노릿을 주는것으로 명시된 계약서에
싸인을 받았고 6월1일부터 한달 단위로 rent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쯤에 8월 말에 나갈거라고 노릿을 페이퍼 없이 말로 받았습니다. 그것두 8월말쯤에 나갈지 모른다는 애메모호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언제 나갈건지를 물었지만 그냥 8월중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는 ok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번주에는 8월 7일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30일 노릿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제 자기는 7월 17일날 노릿을 했기때문에 8월16일까지 나가면 된다고 8월 rent비는 디파짓으로 낸거라고 15일치를 오히려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파손이나 손괴의 현황을 보고 돌려주는 것이고 8월은 1일만 있어도 한달치 rent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막무가내 입니다.
디파짓이 마지막 rent비를 낸거라고 거기서 15일치를 빼고 달라고합니다
자기는 클리닝피나 파손에 대한것은 낼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일 노릿일경우는 먼스투 먼스일경우는 1일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7일 노릿을 줫다고 해도 다음달 16일까지가 30일노릿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또 17일은 8월말일까지 라고 했고 저번주에야 8월7일쯤이라 했기때문에 그럼 다시 30일 노릿은 저번주인 22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시큐릿 디파짓이라는 것은 테넌트가 나갔을때 파손된것과 클리닝비를 빼고 나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디파짓과 rent비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8월달 rent비를 내지 않고 계속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보내고 싶은데요.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아직 8월 5일인지 7일인지 12일인지 말일에 나갈지 모릅니다
매일 말을 바꿔서 자꾸 물어봐도 대답도 확실히 안해줍니다.
오늘은 수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막되먹은 여자입니다.
법을 좋아하는 여자인것 같으니 저도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