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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
조회887 공감0 작성일7/21/2011 11:52:40 PM
2009년 포클로즈를 당하고 아직 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포글로저 당한 집 2차 융자 은행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은행 융자금 $ 89,000 중 10 %인 $ 8,900 을 보내면 settlement 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 였읍니다.

2차 융자금 전액은 2006년도 에 집을살때 전액 집구입 용도로 사용 되었고 그집은 결국 포클로져 당했는데 이 2차 융자금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 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런 편지를 받았읍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차 융자금 전액은 다운페이로 사용 되었읍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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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11 7:52:02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택융자시 mortgage insurance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에서 5%나 10%의 다운을 하고 20%의 차액인 15%나 10%를 2차의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피기백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구입시에 사용된 부분에 관해서는 주택구입시의 융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지만 특히 작년부터 페이먼트가 오래 연체된 경우 2차융자를 따로 콜렉션 회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럴경우 나중에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를 몇번 본적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크래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서 채무의 탕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텍스보고전에 은행에서 1099C를 받아서 텍스 파일을 하셨다면 이 서류와 함께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하신후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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