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dood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939****
조회2,058 공감0 작성일7/21/2011 6:55:40 PM
dqted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2/2011 10:53:55 AM
Notice 을 받고 2-3주 후에 court 날자가 결정 될 것이며 eviction 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맞고소을 file 하여 접수되면 court date가 다시 변경 조정 될 것입니다. eviction 이 결정 되면 2-3주 안에 marshal 이 나와 5일 안에 evcit 할 경고를 하면 Bankruphcy 이외로 이를 막을 수가 없읍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eviction을 막을 수는 없으나 contest 를 file 하실려면 본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수속하는 것이 경비을 줄일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