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nvioronmental protection
지역New Jersey
아이디j**nn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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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1 1:19:20 PM
너무나 답답하여 전문가님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걸리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환경 보호국에서 no further action conditions라는걸 받았거든요.
이 편지 받으면 제가 해야 할것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1)내용은 저희가 원래 히팅 오일 (처음 집 구입시 너무 몰라서 확인을 못하였음)탱크가 그동안 땅속에 있다가 작년에 기름이 누수가 된걸 알고 다시땅 위에 새로운 오일 탱크를 설치를 하면서 기름 누수(오염)된거에 대하여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시정조치를하고 우여 곡절끝에(많은 비용과 시간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증 더 이상 이건에 대해서 더 해야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한건으로 sue도 하지 않을것이며 조건으로 집 주인 이 언제든 주소가 바뀌거나 그럼면 14일 이내에 주정부 site remediation program에 보고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왜 다 끝났다고 하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땅(흙)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엄이 되어 그것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well monitering을 설치 했었습니다.
수질 검사까지 다 통과하여 끝났는데
편지 내용에는 더이상 이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니 drill를 하여여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한는지요? 그리고 이 drill작업을 할때는 라이센스 있는사람이 해야하며 할때는 주 정부에 또 다시 퍼밋을 받고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고는 누가 하는건지요?
지금까지는 정말이지 말이 딸려도 어쩔수 없이 그냥 공사업자 (미국업자) 들한테 맡겼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사람들도 돈만 미리 챙기고 일은 세월아 내월아 하니 정말이지 속이 터질거 같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속시원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