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패널티

지역Washington 아이디k**52****
조회3,449 공감0 작성일5/27/2016 7:10:13 AM
안녕하세요

제가 E2비자로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이유로 세금보고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4년2015년 보고를 2016년에 한꺼번에 했는데
IRS에서 패널티로 엄청많은 금액을 부과했네요..

이걸 어떻게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매달 분납할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딜을 하면 깍아줄수도 있는지요 ㅜ.ㅜ

안내면 계속 수수료가 올라가죠??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7/2016 3:21:28 PM
페널티는 최고 25%까지 나오고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

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조정하도록 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