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4 7:07:00 AM W-2에 기록된 소득이 3400달러라면 따로 세금보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원천징수된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W-2 폼 box 2에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올릴수 있습니다.본인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7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9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