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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LC member change

지역New York 아이디n**eart123****
조회2,643 공감0 작성일2/9/2014 6:29:16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는 비지니스 LLC 에 동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member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그 비지니스의 주인이 혼자 고용이 되있는걸로 되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동업절차 제가 만약 50% 지분으로 LLC 에만 등록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저도 고용이 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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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4 7:58:56 PM
기존에 있는 LLC의 오너가 한분이라면 (Single Member LLC), 세법상으로 개인 자영업으로 간주되어, Self-employment tax를 내시게 됩니다. 주인이 직원으로 고용 되었다는 말이 무었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독 소유의 LLC는 self-employee로 들어가지 직원으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즉, 페이롤이 없습니다. LLC가 다른 직원을 고용할수는 있습니다.

두명 이상의 member가 있는 LLC는 파트너십 (Partnership)이 되고, 파트너십으로 세무보고를 해야합니다. 연방 양식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를 사용하시게 되십니다.

General Partner들 또한 Self-employment tax를 내시게 되시고, 파트너십은 Schedule K-1을 오너들 (파트너)에게 발급해 줍니다. 파트너가 직원으로 고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4 9:46:59 PM
LLC 설립은 주법에 의한 것이며 연방정부의 Business Entity에는 해당이 없으며
따라서 세금보고는 3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ole Propriotorship, Partnership or S-Corporation중 한 방식을 선택하고 각자가
Schedule K-1을 받아 개인 세금보고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방식은 현재의 오너에게 불어보시면 되고요 LLC는 Member로 불리우는 소유주의 지분에 LLC 명의로 세금보고시 지분율을 반영하여 Schedule K-1을 받아 각자 세금보고를 하게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실수와 세금 그리고 동업 분쟁을 사전 막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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