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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린이집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
조회2,773 공감0 작성일2/5/2014 9:33:20 PM
지금시작하려는어린이집입니다
시청에가서비지니스를오픈하고
세금보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
당장지금은아무수입이생기지않았는데
세금보고안해도되는지요
또앞으로어떻게해야되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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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10:05:07 AM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던지 흑자가 나던지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시청에서만 등록한다고 사업이 도지 않습니다. 상호를 쓰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4 8:42:57 PM
어린이를 다루는 사업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간단히 비지니스 신고로 끝나지 안습니다. 비지니스를 잘 운영하시련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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