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아도 회사를 설립하실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할 필요는 없으나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 귀하가 설립한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기때문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동시에 고용인이 있어 Payroll을 지급하게되면 California EDD에도 등록하여 ID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운영은 간단하지 안습니다. 나중에 세금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꾸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