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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 D/L 분실한 불체자, 타주(켄사스) D/L 취득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a**swel****
조회2,900 공감0 작성일7/10/2013 7:05:31 PM
서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타주에서 일하고(거주) 있습니다
제 D/L는 캘리포니아(LA)이고 만기는 2014년 말입니다
불체자이고 소셜번호는 있습니다

제가 3년전에 LA에서 스피드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티켓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 D/L를 분실하였습니다.

REPLACE를 하려고 LA DMV에 갔더니 티켓이 콜렉션회사로 넘어갔고 지금은 면허정지상태이니 그것(벌금)을 해결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전화로 콜렉션 회사에 알아보니 벌금이 $869 이더군요
그런데 콜렉션 회사 직원말이 코트 거쳐서 DMV에 통보되기까지 일주일정도는 걸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결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이 타주(켄사스주)인 관계로 LA를 다시 갔다 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네요.
당장 D/L가 필요하지는 않아 해결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벌금 $869을 카드로 해결했다는 전제하에;
1. 제가 반드시 캘리포니아로 가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하는가?
2. 캔사스주에서 CA D/L 분실신고 및 캔사스주 D/L로 교체가 가능한가?
3. CA D/L는 무시한 채 캔사스주 D/L 신규취득이 가능한가?
4. 1-3 이 않된다면 제가 모르는 다른 대안은 있는가?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0/2013 7:13:11 PM
1. 반드시 캘리포니아주에 오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벌금을 내셔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혹 재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자고 하지 않고 그냥 갱신해 주면 문제 없이 재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혹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 경우에는 벌금을 내신 후에 워싱톤주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swel****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7:19:39 PM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방법이 명료해 졌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7:23:03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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