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이 오버타임의(1.5배)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께서는 10시간을 오버타임에 적용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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