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회사 설립이나 비즈니스 진행의 경우, 취업이민 인터뷰시 어떤식으로 심사관이 판단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