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드림법안(Dream Act)라고 하면,
서류미비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1년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후 거의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고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원에서 4표 부족으로 다음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림법안은 다른 어떠한 구제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조만간 드림법안은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번 상원에서의 부결 결과가 드림법안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0 Dream Act를 보면)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법 시행 전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등입니다. 드림법안의 조건 자체에는 위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서류미비 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