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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구제책

지역New York 아이디h**nhwa7****
조회5,559 공감0 작성일9/25/2010 2:11:01 PM
안녕하세요 이번 드림액트 법안에 기대가 많았는데 무산되어 가슴이 무너지네요 큰아이가 벌써 18세가 되어 걱정도 많고 동생들도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미국에 온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대 했다가실망하기를 벌써 여러번입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작은 비즈니스도하도있고 tax보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는게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제일 부모로서 미안하답니다 전문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라도 기대해볼수 있을지 아직 포기 하기엔 이른지 답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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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21: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림법안(Dream Act)라고 하면,
서류미비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1년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후 거의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고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원에서 4표 부족으로 다음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림법안은 다른 어떠한 구제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조만간 드림법안은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번 상원에서의 부결 결과가 드림법안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0 Dream Act를 보면)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법 시행 전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등입니다. 드림법안의 조건 자체에는 위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서류미비 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jus****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3:43:59 PM
우선 열심히 사시는 님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해줄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해서 님의 입장이나 상황을 아주 조금은 이해될것 같습니다만 좀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요?
저역시 미국을 전부 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딱히 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님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님이 더 잘아시기에 님이 판단 하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님이나 가족분들이 신분 해결하는 방법은 꼭 드림법안 만이 해결책이 아닐겁니다
이민법 이나 기타 관련 이민 웹사이트를 열심히 연구 해보시면 합법적으로도 해결할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 많은 변호사 들이 당신은 어떤 경우라도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 온지 11년정도 되서 합법신분을 취득 했습니다
힘 내세요 !!
그리고 잘 해결될겁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6:03:11 PM
불체자 심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심기 건드리지 맙시다 잘못하면 욕얻어 먹습니다
j**889****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7:43:11 PM
지나가다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yummy8897@yahoo.co.kr 로 메일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o**aj****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2:28:48 AM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니 마음이 저미어 옴니다.
힘내시고 좋은날 꼭 올것입니다.
그나저나 "댓글쓰신 지나가다 (byjjusa)"님이 비법을 알고계신듯한데...
도움좀 드렸으면 좋겠군요...
j**on199****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03:55 AM

드림법안이 상원에서 4표(사실상은 3표)차이로 부결되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밀어 붙이는 사람이 있다.

Gutierrez 하원의원은 상원 민주당 대표 Reid 의원을 도와, 10월 중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히스패닉 유권자들로 하여금 Reid 의원에게 투표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드림법안이 아직 살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Gutierrez 의원은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의 논의 이틀전에 통보를 하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상원 규칙을 상기시키며, 언제든 상원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표결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Gutierrez 의원은 드림법안 단독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네바다 주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결정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현재 Reid 대표는 공화당 후보인 Sharron Angle 후보와 박빙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Gutierrez 의원은 The Hill 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드림법안이 다시 상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절차 규칙 14를 원용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원이 다시 드림법안을 시도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구요? 그건 상원에 달렸습니다”

Gutierrez 의원은 드림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전 대통령, Menendez 상원의원, Velazquez 하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54표 내지 55표를 예상했다고 하며, 57를 얻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55표는 얻어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편, Dick Durbin 의원은 9월 22일자로 드림법안을 새로 발의하였다. 따라서 언제든 드림법안 논의를 위한 표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k**udi****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4:59:54 AM
자나가다 님 저에게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이메일은

jaudio21@msn.com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192****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3:57:47 AM
지나가다님 저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제메일은
cho601228@hanmail.net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kla182****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9:27:42 AM
지나가다님 저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제메일은
uplusfinancial@gmail.com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s**njad****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0:56:00 PM
지나가다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shinjads@naver.com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600****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5:54:06 PM
지나가다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제 주소는 han2516@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p**k77**** 님 답변 답변일 1/31/2011 6:26:26 PM
지나가다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jhp620603@yahoo.com로 메일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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