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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092****
조회887 공감0 작성일9/24/2010 10:07:00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학생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EAD 카드를 받고 여름 인턴쉽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녀에 세금 보고를 할 때 FORM 1040NR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40으로 해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1040 으로 세금보고를 하셨고 저는 DEPENDENT로 부모님 세금보고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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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6:31:03 PM
QUOTE," 내녀에 세금 보고를 할 때 FORM 1040NR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40으로 해도 되나요?"----OK, Yo bud, as a F1 visa holder, unless u pass the SPT, substantial presence test, u must file either 1040-NR or 1040-NR EZ and form 8843 as well . U , as a F1 visa holder, r exempt from SPT test for five years. This means that u do not pay FICA Taxes, Soc. Sec. Taxes, I mean for five years. After the 5 year exempt time period, when qualifiying as a resident alien, then u must file either 1040 or 1040 EZ.
As long as ur parents can claim u as thier dependnet, u must have passed the SPT in the US. Then u can file either reg. 1040 or 1040 EZ for ur tax return. The fact that u r a dependent of your parents means that U have already passed the SPT in the US. As a resident alien, when filing ur 1040 or 104 ez, u need to pay FICA taxes from ur paychecks; FICA taxes are automatically withhekld from ur paychecks as u can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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