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jaso****
조회2,079 공감0 작성일9/20/2010 3:20:57 PM
기소중지상태에서여권연장및갱신하는방법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0 3:35:49 PM
저희 사무실에서 기고했던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

(전략)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는 향후 검찰의 협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재개신청서에 따라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의 수순을 밟게된다. 피의자는 이 때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납부를 통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다. 피의자 조서작성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방문기간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벌금으로 종결되어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사건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로부터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출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

(후략)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