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연방순회법원의 관활지역에서는 한번의 마약소지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그후 expungement 나 deferred entry of judgment 등을 통하여 범죄기록을 삭제한 경우 마치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추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또한번의 마약소지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추방대상으로 규정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되지는 않고 이민재판중에 구제책이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기도 합니다.
추방재판중의 영주권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청원서 (cancellation of removal)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맞으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지속한 자
2. 미국내에서 어떤 신분이든 지속적으로 7년이상을 거주한 자
3. 가중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자
마약의 단순소지가 아닌 판매를 위한 소지 또는 마약판매등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cancellation of removal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번의 마약소지 범죄의 기록이 삭제된 경우나 cancellation of removal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점은 9연방 순회법원의 관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약소지범죄의 기록을 삭제한다고 하여도 추방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소지 기록을 삭제한 이후 텍사스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의 거부는 물론 마약관련법 위반의 혐의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 입니다. 텍사스는 제 9 연방순회법원의 판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또한번의 마약관련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그 추방재판을 통하여 구제책을 승인받을지의 여부는 아드님의 이민 기록/가족관계/ 기타 범죄의 유무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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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의 조건이었던 소정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는 마약관련 범죄로 인정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마약의 단순 소지 혐의라면 가중 중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관련 범죄는 강제 구금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민 구체소에 넘겨 진다면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더라도 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구제책에 해당된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추후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