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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시 시민권가진 아이는 ...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n****
조회2,807 공감0 작성일9/13/2010 9:37:23 AM
2003년에 미국에 와서 남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h-1으로 있구 비자는 3년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h-1비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 귀국시 문제가 없는지, 시민권자인
두 아이들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에서 아이들 한국 여권을 따로 만들고 재외국민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큰 후에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서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두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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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0 11:44:38 AM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으니, 한국으로 귀국하시려면 한국 여권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구제도상의 호적과 유사한 것)에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해당국가의 속인주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17세가 되면 이중국적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그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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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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