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2~3만불 정도 현금으로 들고 올려고 합니다. 만불 이상은 신고 하라고 해서 신고 할 예정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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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님 답변답변일9/3/2010 7:48:21 PM
QUITE," 만불 이상은 신고 하라고 해서 신고 할 예정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Yo bud, no tax obligation( U do not pay tax!).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amount of monetary instruments that may be brought into or out of the United States. If u take out or bring in more than $10,000 in currency or negotiable instruments, however, u must file a report (Customs Form 4790) with U.S. Customs. This can be done at any port of arrival or departure. Failure to do so can result in civil or criminal penalties.
d**amga****님 답변답변일9/4/2010 9:43:43 AM
윗분 말씀은 리포트하면 tax 도 없고 --만약$10,000이상시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네요.
저도 신문에서 공항들어오면서 -리포트안해서 $20,000-$30,000 뺏겼다라는 기사를 많이 봐서 걱정이네요 그냥 리포트 만 하시면 끝나는것 같아요
만약 경우 자금출처 대라 그러면 적당한 이유는 생각해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요새는 해외에서 벌인돈도 신고해라!- 하는추세니까요 일단 서류에 올라가면 출처없는 돈이란 없으니까요....
m**on****님 답변답변일9/5/2010 10:49:53 PM
저는 2번 신고하고 입국하였는데, 단지 서류에 쓰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자금 출처나 세금때문에, IRS에서 연락 온적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