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후 신청이 가능한데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3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3년의 반, 즉 1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연속 거주가 아니고 3년중 미국 체류기간의 합한기간 입니다.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3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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