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모든 외국인은 주거지를 옮길 경우 연방 이민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 양식 AR-11을 작성해 USCIS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중 주소가 변경될경우 AR-11을 접수하시고 이민국에 본인의 시민권신청중 주소변경신청 사실을 전화나 편지로 통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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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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