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합법이혼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s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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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2017 12:43:51 AM
결혼 10년차된 남편입니다
부인과 전 .현제 불체자신분 상태이고..두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은 캘리포니아에서 했고..계속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있었습니다..
현제..와이프와 저 사이에 불화가 심해졌고..그동안 헤어질뻔한 상황들이 몇번 있었지만..잘넘기고 살다가..이번엔..제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와이프와..최대한 잘 맞춰서 합의이혼을 진행할려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제 저흰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콘도에서 살고있고..집렌트나..자동차..모든것들이..와이프명의로 되어있고..서로 나누거나 분쟁할 재산은 없습니다..
이곳저곳 많은 글들을 검색하고..찾아보고 있는증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제가 지금..마음이.너무 힘들어서.이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여러분들의 글들..그리고 변호사분들의 답변들을 보다보니...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 시간이 제생각보다..오래걸리는듯 싶더군요..
그렇게 이혼절차를 찾아보다가..별거기간이 필요하다는걸 보았는데...저희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에 ..별거기간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았고...이 별거기간이 꼭 필요한건지...그렇다면...이혼서류를 접수하고부터..별거기간이 측정되는건지....이혼서류접수 이전에 별거를해도 인정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궁금한것 또있습니다...
cpa분한테 여쭤봐야 할거같은데...저희cpa분이..가까운 지인이라서...이혼준비하면서...문의드리기가...참..민망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 양육비로..캘리포니아에선 제수입에서 48%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계산을 해보니..제생활이 답답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거의 둘이 비숫하게.벌면서 둘이합쳐서 생활을 하고있었는데요.
제가..텍스빼고 네트로 한달에 4천정도 가져오는데요..이혼후에..여기서 48%를 빼서 양육비로 주고..제가 혼자 살면서 집렌트비.차렌트비 등등...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거기에... cpa가 생각난건...제가.이혼이 성립된후에...직장에서 텍스를 뗄때에...이혼전하고 완전다른..싱글로서 텍스를 낼텐데...그렇게 계산을 해보니...전 살아갈수가 없더라구요...제가 알고있는 계산방식이 아니길 발랍니다..
너무 답답해지네요...
물론...변호사분들 직접찾아뵙고..상담받으면 좋겠지만..나름 어려움이 있어..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아시는분들 많은조언 부탁드리고요...
변호사님들...직접 찾아뵙고..절차대로 상담 못하는점....죄송합니다...그리고...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