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 스토아를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고민중 하나라 판단됩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고민입니다. 눈앞에서 발견했을 땐 그나마 다행인데... 감시 카메라상에 발견되는 좀도둑들에 대해서는 일일히 경찰에 리포트하기도 번거롭고 해서 .. 해당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한후 좀도둑의 얼굴이 나온 부분을 프린트하여 매장내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현행 법에 위반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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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y****님 답변답변일11/9/2017 6:34:19 PM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범인 얼굴 차종 차번호 다 적어서 걸어 놓은 적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보고 범인 어디산다 누구가 아니면 나도 저 ㅅㄲ 찾고 있다 등 연락 온적도 있습니다. 동네 리커스토어 가 보시면 맥주 훔처간 범인 문 입구데 크게 붙여 놓은 곳 짬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