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물품거래시 구매자가 직접물건을 확인 후 구매의사를 밝혀 판매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제게 구입한 물건이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중고품인데 모조품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까지 들먹이며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며 귀찮게 굽니다. 저 역시 그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였고,제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나 저나 그게 모조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게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