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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뱅크럽시를 할수 있을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m123****
조회2,540 공감0 작성일8/5/2011 6:14:13 PM
그동안 페이먼트가 너무 어려워서 융자 조정을 GMAC를 통해 해오고 있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이상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T/D가 떠서 연기를 해오다가
지난 4월에 Emergency BK를 했었고 discharge를 했습니다.
이번에 8월 8일이 다시 T/D인데 오늘 BK를 하려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Clerk이 하는 말이 방법이 있긴 한데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때 어찌 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꼭 이집을 Keep하고 싶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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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1 7:16:05 PM
집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은 밀린 금액과 페널티를 일시에 지불하시고 이전 페이먼트를 계속해 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편법으로 영원히 지킬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짜 뱅크럽시를 하여 옥션 날자를 늦추는 것은 세번까지 가능하나 장기간 매달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행을 소송을 하고 타이틀에 이름을 추가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지 집에 적은 비용으로 오래 머무는 방법입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정정 당당하게 집을 자신이 원하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은행과는 빛을 깨끗이 청산 하실 때입니다.
숏세일기간동안 무료로 집에 머무르실수 있으며 숏세일 후 이년 후에는 다시 집을 구매하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킬 수 없는 집을 잡고 있으려 주위를 돌아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의 평안을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것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1 8:24:35 AM
주택을 keep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결정을 하시기전에 꼭 주택을 과연 keep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생님의 주택이 위치한 곳의 주택시세가 구입시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주택을 keep하더라도 시세를 회복하기에 상당기간이 걸린다고 판단이 생기시면 주택을 keep하시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융자조정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융자조정으로 주택을 keep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지만 적지않은 경우에서 무의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삭감없이 단순히 이자율의 조정만으로 페이먼트를 낮춘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주택가격이 구입시만큼 회복이 안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법 저방법 주위에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 인지는 결국에는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하셔서 litigation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시면서 주택을 언제까지 소유하실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레 도움이 안되어서 죄송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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