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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먼

지역California 아이디h**hva****
조회1,400 공감0 작성일8/2/2011 7:07:14 PM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2007년도 25%정도 딧파짓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4월 어느변호사을 통해 론 modification을 신청하여 현제까지 서류을매달 보내고있습니다 1년이지나도 회답이없음
현제 집 시세가 론보다 적음 , 이런경우 페이먼을 하지않고 거주하면은 얼마나 거주할수있습니까 , 주변 친구들경우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고 집을 비워주는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사람 왈 2년정도 거주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집을 포기하면은 크레딧은 아주나빠지는지요
좋은 고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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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1 7:20:04 PM
집 페이먼트를 중단하면 약 7개월 정도면 집을 차압 당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아무 조치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때 숏세일을 신청하여 약 반년에서 일년정도를 더 소비하게됩니다. 주위분들의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크레딧은 페이먼트를 않한것이 기록이 되므로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몇년을 사용이 힘들어 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1 11:28:36 PM
일단 주택구입이 2009년 1월에 이루어진 경우 대개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6개월정도 지나면 nod 즉 Notice of Default가 파일되며 차압이 시작되며 최소 10개월에서 12개월정도에 차압이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기간내에 융자조정을 시도 하신다면 은행측에서 승인을 한다면 융자조정 신청중에는 차압이 약간은 보류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약간씩 다를수가 있고 원래의 원칙은 6개월이 지나면 차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경우는 확실히 언제까지 살수있다고 말하기가 곤란 합니다. 주택이 차압되면 일단 기록이 크래딧 리포트에 7-10년정도 남게되며 주택의 구입이 크래딧을 잘쌓으신다면 대략 3년정도후 부터는 (은행의 융자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능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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