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우스 매니져 렌트 관련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조회1,279 공감0 작성일8/3/2011 12:01:27 PM
안녕하세요. 저는 8 유닛 하우스를 관리 하고있습니다.

8유닛에 각각 다른 분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모두 한국 분들이고 그 하우스에 정말 오래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지식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구요.

렌트비 3~4일 길겐 일주일넘게 밀려도 그냥 봐줘 하고 넘어 가고 그냥 마구잡

이 식입니다.

배째라는 표현이 정확할것 같네요...

이미 편지로는 notice는 다 드렸고 계속 렌트비를 밀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2:25:04 PM
일단 렌트 계약서상에 렌트비가 언제 까지이고, 기간을 넘겼을시 과태료 얼마 라는 내용이 있고, 그 계약서에 입주자가 싸인을 했다면 계약서 상으로 돈을 받으실수 있지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