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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수리시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조회3,225 공감1 작성일3/14/2023 11:53:50 AM

윗층 키친 워터 파이프에 미세한 구멍이 나서 물이 새서 아래층 우리집 키친 바닥이 다 젖어서

공사 중입니다.   윗 층 파이프 교체하고 마른 후  천장과 바닥 다시 원상 복구 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 키친 며칠 사용 못할 것 같고 집안도 어수선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랜드로드가 보상 거부하면  클레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나요?  몇 개월 전에는 옆집에 벌레 나왔다고  pest control 업체 보내서  검사한다고

집안 엉망되더니 또 이러니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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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4/2023 5:43:39 PM

"윗층 키친 워터 파이프에  물이 새서 아래층 우리집 키친 바닥이 다 젖어서 공사 중"

집주인의 적절한 시간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중이면 일반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집주인의 "Negligence" ; 긴급 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방치하여 생긴 손해가 있을 경우면,  집주인의 보상할 책임이  있겠지만 . . .

윗층 키친 워터 파이프에  물이 새는것으로 인하여 아래층 (우리집) 키친 바닥 수리를 하는 동안
키친 사용을 몇일 못하여 가족이 겪는 큰 혼란 major disruption/inconveniences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참하여 집주인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 compensation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분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1:29:50 PM
윗집이랑 hoa 또는 management 책임을 지우고 싶은거 같은데, 이런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이런데 올려봐야 원하는 답 못얻습니다.

렌트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 2,3명 만나보시면 대충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올겁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16/2023 7:22:12 AM
렌트로 거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두가지입니다.

발생 책임 여부에 따라 랜로드일 수도 있고 테넌트일 수도 있겠지요.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테넌트 입주시
쌍방간 약속한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으니
랜로드의 책임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서에 랜로드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
테넌트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보험(Renter’s Insurance)가 있다면
그리고 그 보험의 약관에 보상 부분이 적시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테넌트의 책임인데 그런 보험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책임의 한계는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renting/tenant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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