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자금 지원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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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09 5:23:01 PM
11학년 자녀 2명, 8학년 자녀 1명을 둔 50데 초반의 가장입니다.
작년에 이민을 와 현재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아내는 시민권자이며, 자녀들도 시민권 내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연 수입합계가 6만불이 안 넘을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100%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 부모의 수입이 많이 않을 경우 자녀가 대학을 갈 때가 되면 6만불 수입을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이 cash job을 갖음으로서 수입을 줄여 신고 해 등록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탈세는 원칙론적으로 위법이지만.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들은 위의 이야기(입학 전년도 부모의 수입 합계가 6만불이 넘으면 단계별로 학자금을 자비로 내야하고 그 밑이면 등록금이 100% 면제된다는 것)가 정확한 정보인지요?
2) 100% 면제 된다는 항목에 대학등록금 외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추가비용도 제공을 받는 지요? 그렇다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요?
3) 동시에 제공을 받는 자녀의 수에 제한은 없는 지요?
4) 그런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학생/학부모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영주권자 이기만 해도 되는 지요?
아내는 정규직 직업을 갖고 있으나, 저는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1년 후에는 자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들어가야 하기에 제가 취업자리를 알아보는데 있어 위의 사항을 고려 했으면 합니다. 수업료를 내야만 한다면 내야겠고, 모자라면 융자를 받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융자가 아닌 공제 받을 방법을 모색코자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