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머니오더 사서 메일로 보냈는데요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상테 체크하는곳에 씨리얼넘버 넣어도 찾을수 없다고 나오고 코트 인터넷으로 페이하는곳에 들어가면 발란스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2-3일밖에 안남았는데 돈을 빼갓은지 법원에서 빼간건지 확인 방법 있나요? 그리고 pay to 에 코트 이름 썻는데 혹시 다른사람이 이 돈을 빼갈수 있나요? 만약 빼갈시 우체국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크레딧 카드로 낼걸 후회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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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님 답변답변일6/7/2016 9:28:53 PM
우선 법원에 가셔서 확인 다시 하시고 아니라면 credit card로 결재하세요. 그리고 영수증하구 ID가지고 아무 우체국에 가세요. Clerk에게 money order가 mail에서 lost되었다고 하면 PS Form 6401 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inquiry fee를 내십니다. 일주일 후면 inquiry를 시작했다는 편지가 오고 다시 2주후에 resolution letter가 옵니다. Cash가 됬으면 앞뒤 photo copy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cash를 했으면 그래도 refund가 가능 합니다. Cash가 안되었으면 inquiry시작한날짜의 60일후 refund를 받습니다. Refund는 money order로 받는데 본인 이름을 쓰고 은행에 deposit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