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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장 주식

지역Hawaii 아이디a**aden****
조회3,832 공감0 작성일6/1/2016 2:38:11 AM
제가 10년전에 한국에서 친구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2억에 X%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투자이후에 회사가 잘안되서 가격은 많이 내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할 조짐이 보여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상장 주식도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없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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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6 6:15:00 AM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TCA 신고는 상장주식 뿐만아니라 비상장주식, 합명회사 및 개인소유 사업체의 지분까지 다 포함합니다.

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동안 혹시 그 회사로부터 배당이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그 주식을 매매하였을 시 판매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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