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동안 혹시 그 회사로부터 배당이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그 주식을 매매하였을 시 판매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