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받으면 연방정부에는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정부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항목공제를 인정하는 주도 있지만 연방만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대금에 세금원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즉,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서 신고하신 그 부동산의 시장가치 (20년전)를 판매대금에서 빼시면 그게 세금보고 목적의 소득이 됩니다.
그 소득이 나오면 본인이 속한 과세구간의 주정부 세율을 곱하면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 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판매대금이 한국에 개설된 본인 이름의 금융기관에 예치된후, 미국으로 송금이 이루어 진다면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보고 (FBAR & FATCA)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상속을 받은 후 그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임대 혹은 전세를주고 계셨는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이전에도 FBAR신고대상 이었는지 등등 Risk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