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4 7:07:00 AM W-2에 기록된 소득이 3400달러라면 따로 세금보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원천징수된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W-2 폼 box 2에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올릴수 있습니다.본인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